글번호
14180

2021년 멘토링 안내자료

수정일
2021.04.28
작성자
다문화가족센터
조회수
323
등록일
2021.04.21

2021년 멘토링 안내자료입니다.


본 안내자료를 가지고 학부모, 기관담당자분께 안내드리면 됩니다.


1. 멘토링 안내자료


2. 학부모 안내자료


3. 기관(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안내자료


타 지역에서 멘티를 구하시는 경우에 유의사항입니다. 


1. 멘티는 유아교육법2조 및·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탈북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남북하나재단 소속의 다문화·탈북학생 소속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을 지칭합니다.  


2. 안내드릴때 멘토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지급받으며, 멘티에게 어떠한 금품요구가 없음을 알립니다. 


3. 대학담당자가 멘티의 담당자께 장학재단회원가입, 서류제출(기관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매달 출근부 관리

  등을 요청드릴 예정임을 알려주세요. 


멘티를 찾으실때는 멘토가이드북에 별첨되어있는 기관찾는법을 이용해주세요.


함께 활동할 기관을 찾으시면 대학담당자에게 기관명, 담당자성함, 연락처, 메일주소를 보내주세요. 


대학담당자가 연락하여 기관등록을 시작하며 1~2주가 소요되며, 기관등록을 마치면


기관에서 멘티를 등록해 줍니다. 그 다음 대학담당자가 멘토, 멘티를 프로그램으로 매칭하고 


그 다음 온라인서약서 서명 후 멘티 및 기관과 시간을 정하여 모바일로 업무스케줄 등록하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