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제도, 생활정도 등을 안내하고 헌법가치,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우리사회의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원에서는 2015년부터 법무부’조기적응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지난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등록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법, 제도 및 문화차이로 우리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외국인 범죄예방과 장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이민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준법의식 등의 교육강화에 목적이 있다.
본 교육원에서는 2015년부터 법무부’조기적응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지난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등록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법, 제도 및 문화차이로 우리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외국인 범죄예방과 장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이민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준법의식 등의 교육강화에 목적이 있다.
대상자
- 의무 대상자 : 방문취업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하려는 외국국적동포
- 자발적 참여 대상자 : 중도입국청소년
이수자 혜택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의 2시간 이수 인정
-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
조기적응지원센터의 역할
- 참여자 모집 및 강의실 시설 제공
- 체류유형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조기적응지원단에 교육결과를 보고
일정
- 매주 1회 교육(3시간)